‘5공 실세’ 이학봉 씨 역삼동 자택 경매나온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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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대공처장,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대통령 민정수석 등 제5공화국의 실세였던 이학봉 씨의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는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학봉 씨의 역삼동 자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경매가 진행되며 첫 기일이 오는 29일로 잡혔다고 보도했다.

이 집은 대지면적 375㎡, 건물면적 325㎡의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이다.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법원 기록상의 당사자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신범, 이택돈 전 국회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로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씨의 자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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