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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탈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 소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7 21:48
2015년 5월 17일 21시 48분
입력
2011-11-15 12:07
2011년 11월 15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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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6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73)을 15일 소환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명의신탁과 허위주주명부를 이용해 두 아들에게 7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증여하고 증여세 62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은 허위소송을 제기해 회사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애초 롯데관광개발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인 15년 전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으나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620억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롯데관광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자료를 확보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지난 9월 추징당한 세금 620억원을 주식으로 대납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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