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건보공단 개인정보 3년간 빼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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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직원 통해 62명 조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이 해고된 전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통해 제기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해고된 전직 건강보험공단 직원 임모 씨(37)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냈다. 임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기무사 요원 최모 씨에게 민간인 62명의 개인정보를 건보공단 전산망에서 검색해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해고됐다. 임 씨는 올해 6월 “금품을 받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것이 아니라 간첩사건 조사 과정에서 건보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던 만큼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며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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