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태우 前대통령 ‘회사 돌려달라’ 소송 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11 16:29
2011년 11월 11일 16시 29분
입력
2011-11-11 14:22
2011년 11월 11일 14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고법 민사10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호준씨 등이 오로라씨에스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역시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별도로 소유한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다"며 각하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가 공동소유 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각하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日 아오모리 앞바다서 또 규모 6.7 지진…쓰나미 주의보 발령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한동훈 새 책 출간…‘장동혁 리더십’ 당내 우려속 광폭 행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