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정원미달때 수시충원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교과부 개정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는 학생 전·편입학을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정원 미달 사태와 전학으로 줄어든 학생 수를 수시로 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고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 시교육청이 연간 4회 이내의 전·편입학만 허용했다.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와 학생의 대규모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율고는 학생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학교는 아무 때나 전·편입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율고는 제한돼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고 취지대로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율고가 신입생 입학전형에서도 교육감 승인을 받지 않고 전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교과부령은 서울은 입학 전형을 추첨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