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 직접 조사할 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6일 13시 59분


코멘트

검사가 사직하며 "총장 방침 반대" 글 올려

대구지검 김천지청 이민(35·연수원 36기)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총장이 추진 중인 '검사의 피의자 직접조사' 제도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올려 화제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그저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급청에서 하급청으로 내려보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제도를 만들 때는 오랫동안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부 등 인지(認知) 부서가 아닌 일반 형사부서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경우 단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는 한상대 총장이 취임직후 일선 검찰청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을 검사가 직접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

검사의 피의자 직접 조사는 한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하기 시작해 조만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검사는 "본질에 반하는 실적주의가 검사 개개인을 힘들게 하고 조직 전체를 멍들게 하며 검사들로 하여금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서 "실적주의 완화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