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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확대로 멧돼지 피해예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26 12:13
2011년 10월 26일 12시 13분
입력
2011-10-26 12:05
2011년 10월 26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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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멧돼지가 도심 지역에 빈번하게 출몰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렵장 확대 등을 통한 개체수 조절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수는 전년 보다 8개 늘어난 것으로 수렵면적 기준으로는 50%(8315㎢→1만2408㎢) 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수렵장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수렵 조수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해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생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 도심 지역에서 각종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야생 멧돼지 포획 현황을 보면 2008년 5801마리, 2009년 1만35마리, 2010년 1만1513마리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8년 56억원에서 2009년 53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4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멧돼지의 도심출현 사례는 2009년에 31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9회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65회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렵장 확대와 함께 내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23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멧돼지 포획 허가지역을 확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용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인명피해 우려 시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7개 특·광역시 등 도심지역의 서식 밀도 및 분포도 파악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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