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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신저피싱으로 1억 인출해 송금한 조선족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24 16:22
2011년 10월 24일 16시 22분
입력
2011-10-24 16:12
2011년 10월 24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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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ㆍ친척 사칭 돈요구 주의해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도용한 메신저 아이디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혐의(사기)로 조선족 김모(26), 조모(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씨의 동생(2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미처 중국으로 송금하지 못한 돈 15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돈을인출해 중국 내 사기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금책인 김씨는 인출책과 직접 연락하는 대신 중국 내 조직을 통해 사전에 약속한 복장을 입고 노상에서 접선했으며 중국어로 인출책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달받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조씨 등 인출책들은 여행이나 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인출책 역할을 하고 출국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피해 왔다.
김씨는 기존의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의 동생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출책들은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고 경력이 쌓이면 인출액의 5%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친척이라며 메신저로 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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