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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재민-이국철 영장실질심사…대가성 공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19 20:14
2011년 10월 19일 20시 14분
입력
2011-10-19 15:51
2011년 10월 1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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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문에서는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담당 검사와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SLS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썼고, 당시 실세 차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다 일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며 청탁의 대가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창원지검 수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탁하고, 케이블 방송사 아나운서로 있는 자신의 친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부탁한 사실을 법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카드를 주고받았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15분 간격으로 나란히 법정에 출두했다.
오후 2시 경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말한 뒤 '비망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엔 "다 조치해놨다. 나중에 나와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물론 정·관·경제계 인사가 망라된 비리 의혹을 담은 비망록이 각 언론사로 보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에 이어 오후 2시15분 경 법원청사에 도착한 신 전 차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실질심사는 신 전 차관, 이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으며 신 전 차관이 심문을 받는 동안 이 회장은 피의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실질심사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온 신 전 차관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반면, 이 회장은 "변호사가 알아서 소명을 했다.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SLS 같은 사건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최후 진술 내용을 전했다.
이 회장의 실질심사에서는 담당 검사가 이 회장의 폭로 내용에 대해 언성을 높여 반박하는가 하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입막음을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등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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