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차관 - 이국철 씨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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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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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수뢰-비자금·명예훼손 혐의… 檢 “李, 900억 비자금 혐의도”

검찰이 17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신 전 차관에게는 이 회장에게서 불법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9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불법 보증을 받은 혐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전 2시 반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 검찰 “신재민 1억 뇌물수수”

우선 검찰은 신 전 차관에게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화부 2차관과 1차관으로 연이어 재직하면서 이 회장의 구명 청탁 대가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가량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른바 ‘실세 차관’이던 그가 문화부 차관 자격으로 각종 정부 부처 간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SLS그룹 워크아웃 과정에 도움을 달라” “내가 받는 수사에 대해 힘을 좀 써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아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세 차례 검찰조사에서 이 회장의 금품 지원에 대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법인카드 가맹점들로부터 압수한 전표 등을 확인해 그가 1억여 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 전 차관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영어로 ‘king’이라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회장은 9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이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9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는 발견되지 않은 비자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약 1조3668억 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조선업체가 선주에게서 선수금을 미리 받기 위해 은행이 보증을 서 주는 것)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했다.

또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에게 인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며 2008년 추석 때와 2009년 설에 모두 5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고 반발하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정·관계와 현 정부 인사의 각종 비리기 담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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