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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버머니 모으려” 경관이 성인사이트에 음란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17 13:53
2011년 10월 17일 13시 53분
입력
2011-10-17 11:42
2011년 10월 1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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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려놓고 사이버머니를 모으려 한 정신 나간 경찰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띄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청 소속 A(30대 초반)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 내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성인사이트를 조사하다가 음란물을 올린 A 순경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드러나게 됐다.
A 순경은 퇴근 후 집에서 개인간 파일공유 방식(P2P)으로 운영되는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3¤4편 올리고 3000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사이트여서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괜찮은 줄 알았다. 사이버머니를 모아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판 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며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충북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내 한 경찰서도 병가 기간에 카지노에 간 것으로 확인된 경찰관 B씨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강원랜드 카지노에 드나든 공직자 100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으며, 이때 이 경찰관의 비위사실도 통보했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근무시간 카지노에 간 것이 아니라 병가 때 간 만큼사안이 가볍기는 하지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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