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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美서 체포…“빨리 송환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0-11 10:00
2011년 10월 11일 10시 00분
입력
2011-10-11 09:18
2011년 10월 11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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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포스터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사건 발생 14년 만에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돼 현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언제 결론이 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때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며 검사는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패터슨을 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리는 1999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 당국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범죄인이 도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면 즉시 시효가 중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2009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제작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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