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3번째 檢 출석…신재민 전 차관 재소환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0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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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이 회장의 검찰 출두는 지난달 23일과 지난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전날 신 전 차관 소환 직후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와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을 대동한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경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나와 '신 전 차관 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불법사찰·기획수사와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엔 "검찰에서 가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순 없는 것 아닌가. 진실과 근거자료에 있는대로만 말한다"고 했다.

'비망록을 공개할 계획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제 말한대로"라고 답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거나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조짐이 보이면 검찰간부와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비리를 정리한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전날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이 과거 10년간 신 전 차관에게 현금,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여행경비 등 10억 원 이상 금품을 지원했다는 기존 주장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이다.

신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명절 때 일부 상품권 등을 받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수시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일부 시인한 금품수수도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도 신 전 차관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줬다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나오는 면세점·백화점 등 국내 가맹점으로부터 사용자가 명시된 구매 상세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 사건 때 신 전 차관으로부터 검찰에 정통한 사업가 김모 씨를 소개받게 된 경위와 김씨를 통해 당시 현직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와 카드 및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끝낸 뒤 신 전 차관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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