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법관의 신분으로 형사 기소돼 이목을 끌었던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절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익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검찰, 피고인 중 어느 쪽의 증거를 믿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나치다"며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감독에 관한 문제로 미화할 수 있겠느냐"라며 반발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들을 불러 강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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