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국립대 교수가 교수임용 대가 1억 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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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모 국립대 교수가 시간강사로부터 교수 임용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 교수(58)는 지난해 1월 18일 시간 강사인 B 씨(49·여)와 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수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교수는 같은 해 8월 B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10월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교수가 1억 원 수표를 받고 2개월 뒤 자신에게 수표를 주며 현금으로 바꿔올 것으로 요구했고, 4월에는 형식상 A 교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8000만 원)와 차용증(2000만 원)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교수가 돈을 받았다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돈을 돌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 씨는 A 교수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눈영양제 꿀 등을 사 올 것을 강요해 이를 사 주었고, 한밤중에도 술자리에 불러내는 등 개인 생활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전공과 관련된 협회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이 필요해 빌렸다가 갚은 것일 뿐”이라며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주장도 술에 취했을 때 B 씨가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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