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한총련 의장, 검찰 자문위원 변신…‘격세지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1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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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의장 출신 인사가 자신을 법정에 세운 검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2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강위원(40) 광산구 운남권 노인복지관장은 최근 광주지검의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8명 가운데 1명으로 위촉됐다.

강 관장은 앞으로 6개월간 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피의자의 공소제기 여부, 양형,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1997년 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돼 4년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강 관장으로서는 시민위원을 맡아 '이름(위원)값'을 하게 됐다.

더욱이 자신과 질긴 악연이 있는 검찰을 자문하는 자리에서다.

강 관장은 경찰에서 체포돼 송치된 뒤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수십번 검찰청사를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검찰의 불법이감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했다.

강 관장은 수감 중 광주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로 자신을 옮긴 것을 두고 "재판 법원 소재지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어겼다"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강 관장은 "검찰이 다른 정치범들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고 나를 이감했었다"며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이감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관장은 시민위원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위촉식에 참석하느라 광주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포승줄에 묶여 들어가던 생각이 났다"며 "나는 법적으로 연루된 적도 있으니 시민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 빠를 것"이라고 웃었다.

검찰은 더욱 폭넓은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시민을 찾은 끝에 강 관장 외에 한국노총 지역본부의 간부도 위촉했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시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률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검찰에 비판적인 그룹도 좋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찾다가 해당자들을 추천받았다"며 "강 관장의 경우 수년간 사회복지 활동경험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관장은 출소 후 사회복지를 공부해 2008년 고향 영광에서 복지공동체 '여민동락(與民同樂)'을 꾸렸으며 올해 초에는 7급 공무원 신분인 노인복지관장에 채용돼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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