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8·사진)이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날 “혈압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사지마비 가능성은 물론이고 심장 발작 우려가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30일까지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천 씨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즉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천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말 재판부에 먼저 보석 청구를 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기일에서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천 회장은 “가족력이 있어 아버지도 50대에 돌아가셨다. 구치소 안에서 공포감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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