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징계-기소 교장후보자 4명 임용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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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모 ‘영림중 교장’은 유보… 초중고 교장 1477명 내달 인사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 1일자 초중고교 교장 정기인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4명을 최종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교장 후보자 1481명 중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장 후보자 1명에 대해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점에서 임용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 소송 중인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장 3명도 중임에서 배제했다.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로 선출돼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제청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 교사(55)에 대한 임용제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출신이라고 모두 임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용한다. 경기도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 제청된 1명은 전교조 출신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임용했다”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소송, 재판 중이면 임용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교장 임용은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교과부는 9월 1일자로 초중등학교 교장 1477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최종 임명되는 교장은 공모·초빙 교장 295명, 일반 승진·중임 교장 1182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953명, 중등 521명, 특수 3명이다.

초등학교장 953명 중 초빙·공모 임용자는 191명(특별채용 1명 포함), 승진 임용자는 362명, 중임자는 400명이다. 중등학교장 521명 중 초빙·공모 임용자는 104명(특별채용 2명 포함), 승진 임용자 213명, 중임자는 204명이다. 특수학교 3명은 중임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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