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부정대출 혐의… 보해양조 前회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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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 김호경)는 2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이 은행 대주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올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 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또 임 전 회장은 대주주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에서 16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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