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범인 바꿔치기’를 방조(幇助)한 부장판사 출신 김모 변호사(49)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진범인 신모 씨(32)와 정모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법정에서 진짜 범인 행세를 한 강모 씨(29)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올해 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강 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자메시지 수십만 건을 보내 수신자가 무심코 확인하는 순간 얻는 정보이용료로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올해 4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강 씨는 김 변호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털어놨다. 자신은 ‘가짜 범인’으로 진범 신 씨로부터 약 1년간 매달 200만∼300만 원의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씨는 검찰에 반성문을 내고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진범 신 씨와의 ‘부당 거래’에 대해 낱낱이 털어놨다. 김 변호사의 수임료를 입금한 사람도 다름 아닌 신 씨였다.
강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신 씨는 김 변호사에게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 뒤 다시 진술을 번복하라고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강 씨는 김 변호사 중재로 ‘범행을 다시 인정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고 1심대로 항소심이 끝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고 진술을 다시 뒤집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 씨의 자백 내용에 의심을 품은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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