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노후 위한 돈”… 중간정산 내년부터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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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법개정안 공포
의료비 등 긴급자금은 허용… 이직해도 퇴직연금으로 지급

내년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곧바로 현금으로 찾지 못하도록 해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은퇴자의 노후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후에 써야 할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구조로 바뀐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는 주택 구입과 의료비 등이 있으며 자녀 학자금 문제는 중간정산을 허용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도 퇴직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해온 회사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회사가 사용자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한다면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앞으론 퇴직자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다. 퇴직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해지해 인출할 수 있지만 그냥 두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들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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