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희상-저축銀 유착설 제기… 신동아 기사는 사실에 부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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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문희상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커넥션’이라는 기사가 실린 신동아 2011년 7월호의 발행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문 의원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저축은행(전 경기코미트신용금고) 소유 건물을 문 의원 친인척이 임원 등으로 있는 H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문 의원 매제가 경기저축은행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도 소명되는 등 전반적인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 진술 외에도 직원 인사 기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조사해 사실 확인 노력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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