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문닫힌 ‘박연차 게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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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천신일 징역 3년 집유 확정… 21명 사법처리 끝나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천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2년여에 걸친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21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천 회장은 2008년 6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등 10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 회장이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주식 시세 조종과 보유 주식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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