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의 법제화로 교단에 새로운 바람이 예상된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교육계의 숙원이 해결됐다.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석교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해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
정부와 교육계는 1982년 이래 지금까지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 문제와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교총이 법안 통과 뒤 “묵은 체증이 풀렸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능력이 특출한 교사 중에서 선발한 뒤 학교에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의 수업지도를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
개정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정교사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되면 교장에 임용되진 못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경로에 정교사-수석교사가 추가됐다.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관리직(교장) 외에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갈래를 제시한 셈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교장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석교사의 역할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한 데다 수석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분은 고스란히 후배 교사의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법제화가 늦어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해 2008년 171명에서 2011년 현재 765명으로 늘렸다. 수업시수를 일반교사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월 4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늘려나가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하면서 만족도를 조사하니 교장 교감의 72%, 일반교사의 64%가 수석교사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교사가 수업과 교수 역량에 집중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교원 인사체제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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