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도심 차도시위 더는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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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유발 시민불편”… 신임 이금형 광주청장 지시
인도-공원서만 집회 가능

광주경찰청이 27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차도집회 시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개선방안은 지난달 첫 여성청장으로 부임한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직무대리)이 광주 도심에서 열린 집회 현장을 보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한 것. 당시 집회에서는 3000명 가까운 집회 참가자들이 왕복 6차로 가운데 3개 차로 이상을 5시간여 동안 점거해 차량들이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등 심각한 정체가 빚어졌다. 이 청장은 “광주 이외의 대도시에서는 도심지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차도(車道) 집회’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으냐”며 대책을 지시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타 지방청은 차도집회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시민 사회단체들도 차도집회 신고를 내지 않고 있다. 전국 대도시 중 광주만 차도 집회를 당연시해 결국 시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금남로 충장로 광주천변로 제봉로 중앙로 독립로 등 간선도로 차도상에서 열리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광장에서 시작되는 금남로의 경우 도심지 중심 간선 도로로 우회연결로가 없어 극심한 교통정체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집시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상에서 집회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인도 또는 도심지 공원 등에서는 얼마든지 시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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