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회장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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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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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 돈으로 경영권 방어 안된다” 질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7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1조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50·사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 회장과 함께 분식회계와 대출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변재신 C&우방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C&우방 계열사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보유 부동산의 판매수익을 허위로 적어 2005∼2006년도 C&우방의 회계를 분식 처리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또 부동산 자산이 많은 효성금속을 인수한 후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다른 기업 인수자금 상환에 쓰거나 다른 계열사 운용자금으로 쓴 사실도 인정했다.

계열사 자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주회사에 지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임 회장은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C&해운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보유 선박을 2배 비싼 가격에 다른 계열사에 매수하게 하고 그룹 통합 로고 사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회장이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심한데도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 부도를 맞게 해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회삿돈 256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조543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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