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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단치지 말고 법대로…” 고교생이 교사 때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1 11:21
2011년 6월 21일 11시 21분
입력
2011-06-21 09:21
2011년 6월 21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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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G고등학교에서 흡연과 방뇨를 하던 학생들을 훈계하던 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20분 경 교내를 둘러보던 A 교사는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야 할 이모(18) 군 등 4명이 학교 건물 뒷 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이군은 건물 출입구에 소변을 보고 있어 A 교사는 바로 이군 등을 불러 세운 뒤 훈계를 했다.
그러던 중 두세발 물러서 있던 이군이 갑자기 반말 투로 "그만하고 법대로 하라"며 다가와 A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가격한 것.
이곳을 지나던 한 학교 관계자가 나타나자 이 군 등은 급하게 자리를 피했으며 더 이상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고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학생들의 입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퍼지자 학교 측은 13일 교사 7명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군을 등교 정지 처분하고 이 군의 부모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이 군과 함께 흡연을 했던 학생 2명도 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폭행 사건에도 학교 측은 그간 최대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간 폭행의 경우는 관할 장학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선 타 학교 일인 냥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일부의 '퇴학처분'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체면문제도 있으며 부모 같은 입장에서 고3학생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다보니 '권고 전학'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학생들에게 차후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아무리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분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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