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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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배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출신 현역선수가 사기죄로 피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20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 S화재 배구단 기숙사에서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07년 여름 교통사고로 목뼈를 심하게 다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재활에 성공했고 지난해 6월 H 배구단으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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