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0 14:47
2011년 6월 20일 14시 47분
입력
2011-06-20 14:26
2011년 6월 20일 14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내 유명 배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출신 현역선수가 사기죄로 피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20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 S화재 배구단 기숙사에서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07년 여름 교통사고로 목뼈를 심하게 다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재활에 성공했고 지난해 6월 H 배구단으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난폭배달” vs “콜 안받는다” 충돌에… 배달주소 감추기까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용, 獨서 ASML-자이스 CEO 함께 만나 ‘반도체 삼각 동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일성에게서 ‘태양’ 지우고, 자신을 ‘태양’으로 높인 김정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