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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연행자 인권침해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16 13:49
2011년 6월 16일 13시 49분
입력
2011-06-16 13:48
2011년 6월 16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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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중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이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내 조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행된 대학생 일부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 12건을 13일과 15일 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연행 상황 등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여대생 속옷 탈의'와 관련한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대생 속옷 탈의에 대한 해당인 진정 또는 제3자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의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이 협조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요청으로 직권 조사할 관련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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