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장 3000만원 수뢰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5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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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리츠 사주로부터 현금ㆍ산삼 등 수수

국토해양부 부동산관련 부서의 주무과장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사주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대표에게서 현금과 산삼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현직 국토해양부 과장인 백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G리츠의 사주인 최모 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200만원 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씨가 뇌물을 받고 G리츠사의 사업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뇌물 수수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G리츠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검찰은 G리츠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로부터 백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주가조작 전문 브로커와 짜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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