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검토

  • Array
  • 입력 2011년 6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 확인 거쳐 은행채무로 인정
피해자들 101억 집단 손배소

올해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총 101억4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화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본보 6일자 A1면 삼화저축은행 피해자 22명… 손배소

예보 사장 ‘위기일발’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 입구에서 점거농성 중인 예금 피해자들에게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예보 사장 ‘위기일발’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 입구에서 점거농성 중인 예금 피해자들에게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신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 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은행 회계법인 증권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분식회계로 숨기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는 데도 금융당국은 후순위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했다”며 금감원과 국가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약관과 투자 위험성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잠정 결정했다.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사안을 점검한 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이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