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땐 벌금 최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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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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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알코올농도따라 세분화… 연말부터 처벌 강화키로

올해 말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면 최소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 공포됐다”며 “강화된 기준은 12월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만들어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 원, 취소 수치인 0.1∼0.2% 미만이거나 측정거부는 100만∼200만 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개정 법률은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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