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옵션쇼크’ 시세차익 448억 추징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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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청구 받아들여

도이체방크가 ‘옵션 쇼크’ 사건으로 얻은 시세차익 448억여 원을 추징하게 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가 낸 도이체방크의 시세차익 추징보전 청구를 수용했다.

검찰이 외국기업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 진술과 수사자료,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벌인 결과 ‘도이체방크의 시세조종 혐의가 소명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징보전 대상은 도이체방크와 도이치증권 보유 예금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으로 추징액은 이들이 시세 차액을 누려 얻은 것으로 포착된 448억여 원이다. 검찰은 옵션 쇼크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체방크 본사가 한국 영업소 예금 계좌에 예치해 놓은 자금과 도이치증권 예금 일부가 HSBC은행에 예치된 것을 포착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집행 요청이 오는 대로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금융계좌는 가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11월 ‘풋옵션’ 11억 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하고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락시켜 44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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