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특수강간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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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며 이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2009년 12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27)를 성폭행한 혐의로 하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운전자 이 씨에 대해서는 뒷좌석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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