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청 갈 내포신도시 업소당 간판 1개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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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경관 만들기
현수막-애드벌룬 설치 금지

충남도청과 각 기관 등이 이전하게 될 홍성·예산군 일대 내포신도시에 업소당 간판이 1개만 허용된다. 현수막과 옥상간판 등 지저분한 광고물은 아예 설치할 수 없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전 구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구역 지정은 옥외광고물 난립과 노후로 도시경관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안에서는 현수막과 애드벌룬, 옥상간판, 창문이용 간판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업소당 광고물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로 제한된다. 광고물 주요 표기내용도 업소명이나 브랜드로 제한되고, 보조표기 내용도 지점명과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으로 한정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고유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홍성군 예산군과 협의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성 초기부터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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