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린후 해외CB 인수뒤 되팔아 수백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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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권사 前직원 4명 적발

국내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이면 약정을 맺고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국내외 증권사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CB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으로 이면 약정에 따라 해외 CB를 발행한 불법 행위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해외 CB를 인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23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 전 직원인 외국인 M 씨(4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CB 발행 주간사회사로 CS 홍콩과 짜고 발행사를 물색해 3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 씨(49)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씨 등은 2005년 4월∼2006년 5월 코스닥 상장사 N사 등 12개 사에 접근해 “해외 투자자들이 CB 투자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줄 테니 이면 조건을 통해 이익을 보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CS 홍콩은 해당 기업에서 미리 주식을 빌리는 조건으로 1000억 원대 CB를 인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차액 236억 원을 챙겼다. 교보증권은 수수료 수입 34억 원을 얻었다.

해외 CB 공모 발행은 발행사가 주간사회사를 통해 발행 계획을 공시하고 인수자를 공개 모집하지만 이 사건은 거꾸로 인수자인 CS 홍콩과 주간사회사 교보증권에서 먼저 발행 기업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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