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박찬구 회장 검찰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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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개인 비자금 조성, 사실 아니다" 부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일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현관 앞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의 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관련이 있다. 검찰에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방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비자금과 배임·횡령액을 더한 불법 자금의 규모가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석화 본사 사옥과 금호석화 거래처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동안 금호석화 계열사와 협력업체 임원 및 실무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 수사 직후 그룹 주요 계열사 팀장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메모를 직접 보여주며 결백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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