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부조작 가담 축구선수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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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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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등 20여명 수사 확대… 골키퍼 자살 원인도 재수사

스포츠 복권 배당금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브로커에게서 거액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역 프로축구 선수 2명을 26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21일 구속된 김모 씨(27) 등 브로커 2명 외에 이번 사건을 주도한 브로커 최모 씨(35)를 쫓고 있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선수와 브로커가 2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심형섭 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프로축구 광주FC 골키퍼 성모 씨(31)와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 씨(25)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와 박 씨는 브로커 김 씨 등에게서 올 4월 각 1억 원과 1억2000만 원을 받은 뒤 ‘러시앤캐시컵 2011리그’ 두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선수가 받은 돈이 다른 선수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로커 김 씨 등이 경기가 열리기 전 승부를 예측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기 때문에 선수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5일 국가대표 축구팀 공격수로 활동했던 김동현 씨(27·상무)를 불러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역 군인이어서 수사 자료를 군 검찰에 넘겨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6일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 윤기원 선수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수사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승부조작과 윤 선수 사건은 별개이다”며 “다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스포츠계의 병폐를 도려낸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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