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횡령 혐의 정옥근 前해군총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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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해군 복지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6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정 전 총장은 기금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했다고 하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총장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데다 횡령금액 모두를 공탁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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