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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G20 쥐 포스터’ 벌금 200만원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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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4 03:00
2011년 5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1-05-14 03:00
2011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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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시내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수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박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영 씨(29·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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