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0대 아버지, ‘뺑소니’ 아들 대신 죗값 치르려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3 21:15
2011년 5월 13일 21시 15분
입력
2011-05-13 20:50
2011년 5월 13일 20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50대 아버지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아들을 대신해 죗값을 치르려 했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이 났다.
1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P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김모(55)씨가 뺑소니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승용차의 후사경 조각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이튿날인 13일 오후 2시께 신모(57)씨가 '자신의 소행'이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신씨 소유의 승용차임을 확인하고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에 "집에서 나와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을 가다가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지점이 신씨의 집에서 찜질방을 가는 코스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사고 시간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차량 내 지문 감식을 하겠다며 신씨를 압박했다.
조사시간 내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던 신씨는 결국 "아들(38)이 사고를 냈다. 미안하다"고 실토하며 눈물을 쏟았다.
자수한 지 6시간 만이다.
신씨는 경찰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의 앞길이 막힐까 봐 대신 죗값을 치르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아버지 신씨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이어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우경임]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러 “하르키우 5곳 점령”… ‘美 무기지원 지연’ 속 대공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노란불 ‘딜레마존’서 사고 났다면…대법 ‘무죄→유죄’ 뒤집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