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엠넷, ‘4억 명품녀’ 상대 1억 맞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지난해 9월 수억 원대의 명품으로 치장하고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4억 명품녀’ 논란을 일으킨 김모 씨(25)가 케이블채널 ‘Mnet(엠넷)’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낸 것에 맞서 엠넷 측도 김 씨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은 “김 씨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지난달 20일 냈다. 엠넷은 소장에서 “김 씨에게 대본을 통해 방송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명품녀 논란과 함께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자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을 그대로 읽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