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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장인 처남이 무시” 홧김에 십여차례 방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03 14:37
2011년 5월 3일 14시 37분
입력
2011-05-03 13:43
2011년 5월 3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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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홧김에 종묘 주변을 돌아다니며 십여 차례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회사원 지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경 종로구 와룡동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비닐 포장에 불을 붙여 56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는 등 30~40분 동안 인근을 돌아다니며 7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31일, 올해 2월에도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주택에어컨 실외기, 오토바이 덮개, 플래카드, 공사장 가림막 등 11군데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지 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인 처남에게서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동료 앞에서 면박을 당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일방통행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일로 번질 수 있었고, 한 동네에서 화재가 반복돼 주민들이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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