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4년 동거해온 남자가 ‘죽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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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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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패… 연락 끊고 도주
경찰조사 “가족이 사망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제가 죽은 사람과 살았다고요?”

최근 주식투자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동거남을 고소한 식당 종업원 이모 씨(42·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동거남 강모 씨(45)가 이미 9년 전 사망신고가 된 법적으로 ‘고인(故人)’이었다는 것.

4년 전부터 이 씨와 동거해 온 강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이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온라인 주식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이 씨의 재산 3000여만 원을 주식으로 날리자 최근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만 남기고 잠적했다. 이 씨는 곧바로 동거남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재혼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1980년대 후반 군복무를 마치고 집을 나온 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그 뒤 강 씨의 가족들은 강 씨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되자 결국 2002년 법원에 사망신고를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 씨를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셈이어서 현재 강 씨의 주민등록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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