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파업은 합법”

  • 동아일보

법원 “쟁의기간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

전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5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전북고속 등 전주지역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만큼 파업은 정당하다”며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돌입 자체가 적법한 만큼 채무자들이 쟁의기간에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대체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인 수송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전주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전세버스를 투입한 만큼 노동 3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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