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도살처분으로 땅 오염” 첫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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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토지 소유주 “사전 협의없어” 市상대 3억 손배소

경기 파주시의 농지 소유자가 “구제역 도살처분으로 땅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주시 광탄면에 토지를 소유한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무단으로 소를 묻어 피해를 보았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에 사는 이 씨는 파주시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자신의 땅에 구제역 소를 묻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 현장에는 파주시장 명의로 소를 매몰했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이 씨는 시에 항의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파주시가 구제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가축을 묻으면서 토지가 오염됐다”며 “응급 도살처분부터 해놓고 나중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을 설치해 그 사이 침출수로 토지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파주시가 토지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10∼15년은 이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구제역 도살처분 매몰처리와 관련해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통보 없이 구제역 가축을 사유지에 묻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구제역 발생 농장에 묻거나 지하수 등 오염 우려 시 국유지에 묻었기 때문에 사유지 매몰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을 휩쓴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총 350여만 마리가 도살처분됐고 피해액은 3조 원 정도로 집계됐다.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는 전국적으로 4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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