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한 박성훈 씨가 코스닥 상장사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SK그룹 전직 임원 출신 김준홍 씨가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6월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와 “2009년 12월까지 원금과 8%의 수익을 보장한다.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들인 BW를 행사해 글로웍스 주식 714만 주를 사들였다. 글로웍스는 김 씨가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간 직후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 씨가 2대주주가 됐다. 김 씨는 콘텐츠, 에너지,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하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라고 언론에 알렸다. 이후 글로웍스 주가는 이 회사가 몽골 금광개발에 투자한다는 허위공시가 나가면서 급등했다. 김 씨는 같은 해 8월 주식 전량을 174억 원에 장내에서 팔아 치워 불과 두 달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124억 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의 글로웍스 주식매매 대금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회삿돈인지, 또 다른 전주(錢主)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글로웍스 대표인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해 696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을 공범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글로웍스 및 글로웍스 자회사의 공금 등 78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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