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을 최근 서면조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주 조 청장으로부터 대여섯 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투경찰의 흔들림 없는 법 집행을 위한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차명계좌가 실재 존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검찰 수사 도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데도 조 청장이 허위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청장을 고소했다.
이날 조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술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는데…”라고 말했다. 또 조 청장은 검찰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13만 경찰 총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서야 되겠느냐”며 “만약 그쪽에서 소환 요구를 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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