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50여 명이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로부터 유공자로 선정돼 모두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부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15일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인천시지회는 지난달 30일 자체 행사를 가지면서 공사 계약·감독 담당 시 공무원, 시교육청 공무원, 시 산하 공사 공단 직원 등 13명에게 시중가 50만 원대 22인치 액정표시장치(LCD) TV를 부상으로 줬다. 인천전문건설협회도 지난달 22일 공무원 간담회를 열고 공사 계약·감독 담당 시 공무원, 구군 공무원, 공사 공단 직원, 인천지방경찰청 공무원 등 39명에게 시중 가격이 60만 원인 금 열쇠고리를 선물했다. 이들 협회에서 공무원이 받은 금품을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면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물 논란이 일자 시는 14일 감사관실을 통해 긴급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또 시와 산하 기관에 3만 원 초과 물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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