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제자 폭행’ 김인혜 前교수 파면취소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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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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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2월 28일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49·여·사진)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김 전 교수가 법무법인 지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파면 취소 소청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 청구서를 서울대에 보내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서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60일, 소청 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90일 안에 결정이 내려진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받았다”는 진정을 내면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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